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
『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화 제도』

2024년 정보통신공사업법령 (법률 제19546호, 2023.7.18. 일부개정, 2024.7.19. 시행) 개정으로, 연면적 5,000㎡ 이상(공동주택·학교 제외)
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(방송통신, 인터넷설비 등)는 유지보수·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.

※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문의 : 041-570-9800

에이치에스이노텍

  • 041-570-9800            041-570-9899
  •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3길 8-61
  • 평일8:00 ~ 17:00
  • 주말 / 공휴일휴무
Copyright © hskt.kr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