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『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화 제도』
2024년 정보통신공사업법령 (법률 제19546호, 2023.7.18. 일부개정, 2024.7.19. 시행) 개정으로, 연면적 5,000㎡ 이상(공동주택·학교 제외)
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(방송통신, 인터넷설비 등)는 유지보수·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.
※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문의 : 041-570-9800
유지보수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표
건축물 규모 | 설비관리자 선임·위탁 기한 | 유지보수 관리 점검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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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3만m² 이상 | ~ 25.08.18 → 26.01.18 | ~ 26.01.18 |
연면적 1만m² 이상 ~ 3만m² 미만 | ~ 26.08.18 | ~ 27.01.18 |
연면적 5천m² 이상 ~ 1만m² 미만 | ~ 27.08.18 | ~ 28.01.18 |
※ 기간내에 관리자 선임·위탁 및 점검 실시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
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
구분 | 유지보수·관리 | 성능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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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방식 |
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※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|
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,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※ 공사업자,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|
점검주기 | 반기별 1회 이상 | 매년 1회 이상 |
점검사항 |
1. 설비의 외관,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.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|
1.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.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(지자체 요청 시) |
보존기간 | – | 5년 |
※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, 비치하며 세부 내용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함.
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
구분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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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설비(8개 설비) | 케이블설비, 배관설비, 국선인입설비, 단자함설비,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, 전화설비,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,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|
방송설비(1개 설비) | 방송음향설비 |
정보설비 (23개 설비) | 네트워크설비, 전자출입(통제)시스템, 원격검침시스템, 주차관제시스템, 주차유도시스템, 무인택배시스템, 비상벨설비,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, 홈네트워크 설비,빌딩안내시스템(BIS), 전기시계시스템, 통합 SI시스템, 시설관리시스템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, 지능형 인원수시스템,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, 스마트 병원설비,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, 스마트공장 시스템,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,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,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, 디지털 사이니지 |
기타설비 (2개 설비) | 통신용 전원설비, 통신접지설비 |
과태료 부과기준
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| 300만원 |
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3 | 300만원 |
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| 150만원 |
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| 100만원 |
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| 300만원 |
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| 100만원 |
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| 300만원 |
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및 선임 기준
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
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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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| 특급기술자 | 1인 |
연면적 3만m² 이상 연면적 6만m² 미만 건축물 | 고급기술자 이상 | 1인 |
연면적 1만5천m² 이상 연면적 3만m² 미만 건축물 | 중급기술자 이상 | 1인 |
연면적 5천m² 이상 연면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| 초급기술자 이상 | 1인 |
※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.
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.다만,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아래 ①,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선임이 가능하다.
①동일한 시(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
②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
관리주체가 유지보수·관리자를 직접 고용 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
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자 1명이 최대 5곳 중복선임 가능
제 37조의 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건축물, 시설물 등(이하 "건축물 등" 이라 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·점검(이하 "유지보수 등"이라 한다) 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"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"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
②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
제 37조의 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관리주체는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"성능점검"이라 한다)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
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(10년)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37조의 4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, 관리자 선임 등
①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
②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③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, 특별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젼경된 경우에도 같다.
④특별자치시장, 특별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서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긎하여야 한다.
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새로 선입하여야 한다.
⑥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